김희국 의원 발의 건산법 개정안 찬성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일을 명확히 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찬성의견을 최근 국회 등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하도급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과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급인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희국 의원은 “하수급인이 전체공사의 완공일부터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도급공사를 완료했음에도 수급인이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완공일이 아닌 전체 건설공사의 완공일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제출토록 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또한 “현행 규정에 비해 과도하게 긴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고,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용까지도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전가·부담시키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하수급인의 존립기반을 붕괴시켜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건협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균형있는 하자보수책임 분담이행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하자는 설계·시공·유지관리·재료적 특성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발주자-설계자-감리자-수급인-하수급인 간의 하자보수 책임 부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정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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