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인 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경력 및 자격증·교육훈련·포상 등을 반영해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능등급을 건설현장의 근무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반영해 초·중·고·특급으로 나눴다. 경력·자격·교육훈련·포상 등을 반영한 환산경력이 ‘2년 이하’일 경우 초급으로, ‘2년 이상~7년 미만’은 중급, ‘7년 이상~18년 미만’은 고급, ‘18년 이상’은 특급으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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