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국토부, 31일까지 실시
법 위반 시 엄중히 사법조치키로

지반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정부 부처들의 점검이 오는 31일까지 일제히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통해 각종 위험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안전조치(추락·끼임·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중점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계도기간을 통해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사례 및 예방조치 등을 교육한다.

계도기간이 지나면 고용부 지방관서별로 지역 사정에 맞게 수립한 감독계획에 따라 불시감독을 시행한다. 지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 공사로 추락 위험이 높은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 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감독 시 법 위반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사법처리 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전국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발파공사 적정성,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또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기계의 작동상태와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도 확인한다.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도 점검한다.

국토부는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용 없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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