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96)

예전과 달리 퇴직금 중간정산도 일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대표이사의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현실적 퇴직에 대한 퇴직금으로 가지급금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중간정산 제한
퇴직금 지급보장을 위해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 가입도 의무화됐습니다. 취지는 노후보장을 위한 퇴직금의 안정성 확보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입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마련해야 하거나 가족들 의료비가 필요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도 이슈가 되고, 퇴직금 한도액도 역시 이슈가 됩니다. 대표이사 퇴직금 한도액은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퇴사 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정산해 지급한 경우로 그 지급사유가 법인세법에 따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을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
비현실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돼 골치덩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우는 현실적 퇴직에 해당됩니다. ①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②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때 ③임직원이 조직변경, 합병, 분할, 사업양도에 의해 퇴직한 때 ④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지급한 때 ⑤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임원에게 지급한 때 등입니다.

다음 경우는 비현실적 퇴직에 해당됩니다.  ①임원이 연임된 경우 ②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해 모든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③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으로 전출한 경우 ④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이 사직하고 재채용된 경우 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했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