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 의무화를 준수해 줄 것을 지난 22일 회원사에 안내했다.

이번 안내는 소방청이 전건협 등 관련 업계에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 및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알려와 시행하게 됐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하도급 병폐를 해소하고 품질시공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됐다.

소방청은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도감독 강화와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방관서별 특별단속반 운영 △분리발주 위반자 엄중처벌(300만원 이하 벌금) △분리도급·(하)도급 위반 신고시스템 상설 운영 등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전건협은 회원사들이 법령 미숙지로 인해 위반 및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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