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주요내용 해설(7·끝)

전문건설사의 종합공사 참여 시 달라지는 적격심사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지난 호에서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시 추정가격 10억원을 기준으로 시공경험평가 점수 산정방식에 대해 대략 설명했다. 이어서 경영상태 평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전문건설사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면 업종별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경영상태 중 재무비율 평가를 해 왔다. 반면 종합공사 입찰에서는 전문건설사업자 전체의 가중평균비율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건설업 등록을 한 업종이 아닌 전체 전문업역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 셈이다. 올 6월 말까지는 전체 전문업종 부채비율 95.86%와 유동비율 149.15%를 기준으로 삼는다.

경영상태 중 영업기간 평가는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부터 적용하며,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토공·철근콘크리트·상하수도로 구성된 종합공사에 입찰참여한 업체가 토공 1년, 철콘 1년, 상하수도 5년, 도장 10년을 보유했다면 상하수도 업종 보유기간인 5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전문공사 입찰의 영업기간 평가는 기존대로 여러 보유 업종 중 최초로 전문업종을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밖에 신인도 평가는 종합공사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전문업체는 50억원 이상 공사의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평가항목’,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항목’ 등은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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