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두 달새 4건 발의
과징금 10%로 기금 조성해
불공정거래 피해 업체에 지원
어음, 조기 현금화도 추진

올해도 국회에서 하도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하도급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위법 기업에 부여하는 과징금 일부를 하도급거래공정화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어음 발행 시 현금화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마련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발의된 하도급 관련 법안은 지난 24일까지 모두 4건이다. 한 달 평균 2건의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법안들은 모두 불공정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과징금의 10% 이내의 금액을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으로 적립,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피해를 본 기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현재 하도급법에서는 위법행위를 한 갑질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징수된 과징금이 전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정작 피해 기업구제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아 이번 개정안이 필요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은 불공정 하도급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하도급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자체에 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며 “지자체의 행정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외에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현재보다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 발의됐다.

하도급업계 한 관계자는 “이들 법안과 함께 지난해 발의된 부당특약 무효화 등을 담은 법안들이 논의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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