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회장 박종회)는 충남도 감사위원회와 협력해 발주처 불공정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세종시·충남도회에 설치된 불공정행위 피해신고센터 모습.
◇세종시·충남도회에 설치된 불공정행위 피해신고센터 모습.

그간 세종시·충남도회는 회원사의 권익 신장 및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꾸준히 충남도 감사위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도회는 지난달 10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 ‘발주처 불공정 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도회에 설치된 피해신고센터는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처의 갑질 행위 피해를 입은 회원사의 제보를 받아, 향후 충남도 감사위의 시·군 발주처 감사 시 감사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피해신고센터는 상시 운영된다.

박종회 회장은 “도와 도회가 협력해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일 것”이라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발주처 및 계약상대자의 갑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회원사의 적극적인 신고 등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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