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소방청은 위험물시설의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석유저장시설의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로 인명피해 등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자체 작성한 예방규정을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방규정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소방청은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행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대규모 시설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지정수량은 위험물 제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허가에서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또 개정안에는 예방 규정을 지키지 않은 관계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재조항이 신설됐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무허가 위험물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법은 허가받은 장소에서의 위험물 유출 등 사고는 처벌할 수 있지만, 무허가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소방청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의 유출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처벌하도록 개정해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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