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및 4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대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확대 및 제한 완화

하천수를 이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면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사업자에게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주는 수열에너지 활성화 법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및 4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천수 수열에너지(냉난방) 공급모식도 /자료=환경부 제공
◇하천수 수열에너지(냉난방) 공급모식도 /자료=환경부 제공

수열에너지는 물이 대기보다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에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다.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생산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천수를 사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할 때 1t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수질개선이라는 물이용부담금의 당초 목적을 고려해 취수량과 방류량에 변동이 없고, 방류된 물에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를 적용해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수열에너지 생산에 쓰이는 하천수는 사용료가 대폭 감축된다. 다른 용수 단가(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단가)의 사용료인 1t당 52.7원보다 매우 낮은 1t당 0.00633원에 공급한다.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발전 사업을 확대해 다양한 주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개정안도 시행된다.

4대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중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특별지원사업비의 배분 한도를 현행 주민지원사업비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한다.

특별지원사업은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가 상수원관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우수사업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일반지원사업 중 세분화 방식으로 추진하던 마을 단위 간접지원사업은 추진 분야로만 규정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마을 단위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민에 대한 직접지원사업은 지원비 사용에 대한 품목, 업종 제한을 폐지해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4대강 수계의 2022년 주민지원사업비는 2021년 대비 약 8% 증액한 총 1468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최근 4대강 수계 중기기금운용계획(2021∼2025년)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이 확대돼 온실가스 저감 등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아울러 상수원 수질이 개선되고, 4대강 수계 상류 지역 53개 시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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