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6월까지 수립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기, 2035∼2040년 목표인 해외사례 참고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체계도 /자료=환경부 제공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체계도 /자료=환경부 제공

정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과 미래차 보급, 순환경제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2일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6월 수립=우선 정부는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한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 안을 마련하고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의견 수렴 및 국민토론회를 거쳐 시나리오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부문별 핵심 정책 추진전략도 마련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까지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을 확정하기로 했다.

자원순환의 전 과정 관리, 물·에너지 등 부문별 순환경제 달성 등을 포함한 중장기 단계별 로드맵인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도 올해 4분기까지 수립한다.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도 올해 말 최종안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부문별 과제 추진=환경부는 에너지 전환, 미래차 보급, 탄소중립 건물 확충, 순환경제 구축 등 부문별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수상태양광·수열에너지·해상풍력 활성화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합천댐 등 5개댐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용량 147.4MW)을 시행하고, 원수종류별로 수열에너지 개발 시범사업(8개소)도 추진한다.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선 ‘입지발굴 → 평가협의 → 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또 환경부는 올해 무공해차 30만대 시대를 달성하고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해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지난해 15%에서 올해 18%로 상향하고,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80%) 등을 추진한다. 올해 수소충전소 180기 이상, 전기차충전기 급속 1만2000기·완속 8만4000기 확보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탄소중립 선언 이행을 위해 공공건물·공공시설·관용차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본보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설계 및 설치를 지원한다.

폐기물 관리는 ‘생산·소비 감축 → 재활용 확대 → 직매립 금지’ 등 폐기물 전 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2050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폐기물 발생지 책임원칙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하고, 타 지자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반입 협력금’의 도입 근거를 연내 마련해 2022년 시행한다.

◇기후위기 적응 강화…제도적 기반 확충=계획안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해 건강·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복합위성인 ‘천리안 2호’를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및 전국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등 기후 위기에 따른 홍수·가뭄에 선제 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 등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지자체 및 국가 단위의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 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반영하고,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안에 법적 근거(탄소중립이행법 등)를 갖춘다.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기 검토=한편 환경부는 이번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기를 2035∼2040년으로 설정한 해외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환 시점은 산업계 및 다른 부처들과 논의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2035년 혹은 2040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해외에서도 자동차 사용기한 등을 고려해 그 시기에 판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후대응기금에 탄소세가 포함될지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고 기재부에서 올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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