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시작된 도로·하천 점용료 감면 혜택이 올해도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난달 26일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규제개선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규제혁심심의회가 제도개선에 나선 과제는 총 30건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 국민들로부터 국민생활 편익증진, 영세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현재 종이로 제작되는 건설업등록증과 등록수첩의 발급 방식을 개선한다. 보관과 휴대의 어려움이 있고 변경사항 수정 등에 불편을 초래하던 방식에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 12월까지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감염병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 감면을 올해에도 이어간다. 감면비율 등 구체적인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를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한 차고지 설치 확인 시 주민등록 등본이 아닌 초본을 제출토록 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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