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위반 사례 집중 단속·행정지도 강화

소방청은 소방시설 분리발주제 안착을 위해 이달부터 5월까지 분리발주 위반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시설 분리발주제는 소화설비나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 공사를 건설·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전문업체에 발주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일괄 발주하고, 낙찰받은 종합건설업체가 전문 소방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면 부실 공사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해서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새 소방시설공사법 시행에도 분리발주 위반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 정착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우선 5월까지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하거나,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또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기로 했다. 전국 소방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소방시설 공사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를 받고 한국소방시설협회와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김문용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은 “향후 사전예고 없는 불시단속으로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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