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4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하고 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은 그 법적 성격을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례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산법 제2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라 정한 경우 외에는 건산법에 따라서 정해지므로 동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하자발생기간일 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2461 판결).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기해 부담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원사업자가 하자보수 내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제척기간의 도과로 원사업자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은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만일 제척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 하자보수금의 산정에는 ‘책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고 있다. 건설상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하자의 발생원인이 시간적 경과 및 외부요인과의 영향 등 워낙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책임제한의 법리에 의해 발생된 손해를 공정하게 분배하고 있다. 여타 건설업계의 하자보수금 사건들을 예를 들어 보면 법원의 감정 및 심리결과에 의해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과, 하자발생의 원인 등 모든 제반사정들을 감안해 적정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

하자보수금의 책임제한 사례로, 67%에 해당하는 하자보수금액을 감액한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9. 선고 2003가합 96352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35625 판결)도, 50~30% 정도의 범위 내에서 책임제한을 하고 있는 하급심의 판결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17. 선고 2012가합20243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29. 선고 2003가합56194 판결)도 흔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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