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경제성 확보를 위해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발의된 5건의 건진법 개정안을 아우른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이달 공포되면 오는 9월 중 전면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규모·특성·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기간을 의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기간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발주자들이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 고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 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건진법 상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용어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바뀐다. 그동안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엔지니어링업이 용역업으로 평가절하 당해 역할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발주처와 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위반행위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건설기술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주자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협회는 앞으로도 법?제도 개선, 정부 및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업 등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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