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97)

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란?

4대보험은 월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책정합니다. 이렇게 책정된 보험료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50%는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월평균보수에 대해 1년간 보험료를 적용하고,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된 경우는 정확한 보험료를 계산해 더 낸 경우는 환급, 덜 낸 경우는 추가납부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직장가입자에 대해 매년 3월에 직전 1년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정산한 금액을 4월 보험료에 반영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대체로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성과급, 상여금, 호봉승급 등으로 연봉은 상승하게 마련이므로 대체로 추가납부를 하게 되므로 연말정산처럼 환급이 안 된다고 이상할건 없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실제 소득에 비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나, 당해 연도의 확정된 소득을 반영할 수 없기에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부과합니다.

연봉 상승분이 2020년 1년간 월중에 급여가 인상된 부분을 반영한 인상된 건강보험료가 납부돼야 하지만 이렇게 하면 행정적 소모가 크므로 2019년 평균보수를 기반으로 한 보험료를 2020년 1년 동안 적용하고, 2021년 3월의 정산과정을 통해 덜 낸 부분은 2021년 4월 보험료에 추가해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대상

2020년 12월31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등재된 근로자가 신고대상입니다. 2020년도 12월2일 이후 입사자인 경우 2020년도 12월 보험료가 면제된 경우이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도중 퇴직자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도중 퇴직하는 경우 공단에 직장가입자 상실 신고를 하게됩니다.

상실신고 시 연간 보수총액 등을 기재해 신고를 하면서 이 때 퇴직정산이 이뤄지므로 퇴직자는 3월 보수총액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퇴직 정산 시 신고한 보수총액이 잘못돼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퇴직 재정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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