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97)

최근 모 아파트와 관련해 설계변경 이슈가 뜨겁다. 시공이 한창인 가운데 창호의 규격변경에 대해 조합원 간 이견이 발생한 것으로, 창호 규격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가 쟁점이 됐다. 실제로 시공 중인 아파트의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과 추가공사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시공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문제다. 하지만 조합원들로서는 평생 살아야 하는 집으로서 창호의 변경에 대해 양보할 수 없는 입장도 일견 이해가 된다.

이번 호에서는 이런 사례에 대해 계약 및 원가관리 차원에서 살펴보려 한다. 위와 유사하게 시공 중에 대규모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건설계약에서는 확정된 설계서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착공 후 변경되는 설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절차로 설계서를 변경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간과 금액이 변경돼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조정해야 한다. 이는 민간과 공공의 구분 없이 일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설계서를 착공 이후 변경하는 것은 해당 부위의 착공 이전(내지는 자재 발주 이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며, 가장 좋은 방법은 착공 이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2000년 후반, 큰 평형 아파트의 인기가 떨어지자 착공된 현장의 아파트 타입을 전면 중·소형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다. 이같은 경우에는 분양사업의 특성상 공사기간을 연장하기 매우 어렵고, 공기 연장을 하더라도 최대한 돌관작업으로 공사를 진행해 수분양자에게 가급적 빠르게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추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표준단가와 물량을 곱하는 방식으로는 추가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돌관작업으로 인한 작업능률의 저하 비용, 연장·야간·휴일 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례에서도 이미 밝혀진 바와 같다.

건축주로서는 건축주의 설계변경 행위는 사업비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 시공사로서는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단순한 물량증감만이 아닌 추가적인 손실에 대비하는 계약관리 노하우를 중요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다. /한국산업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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