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명 숨져… 고용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조사

최근 지게차를 이용한 건설자재 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현장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기 과천 소재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지게차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게차를 사용해 트럭에 적재된 H형강을 내리던 중 H형강이 지게차 포크에 밀려 반대편으로 떨어졌고, 떨어진 H형강에 하역 장소 반대편에 있던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맞아 사망했다.

이어 지난 1일 경기 성남에서는 지게차를 사용해 트럭에 적재된 내부 마감용 콘크리트 패널을 하역하다 콘크리트 패널이 지게차 포크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주변에서 운송용 로프를 정리하던 화물차 운전기사가 떨어진 콘크리트 패널에 깔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해 작업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켰는지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고용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현장에서 지게차 사용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지게차 운전자는 작업범위 안에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유도자를 배치해 작업 중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화물 종류·형상을 감안해 작업 중 협착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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