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건산법 개정안 의견 국토부 제출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지난달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중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 작성토록 하는 내용에 찬성의견을 지난 2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전건협은 이 개정안에 담긴 적정임금제 도입 관련 규정에 대해선 반대했다.

개정안은 건설공사에 필요한 도급금액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해 작성토록 정했다.

전건협은 이에 대해 “1995년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년간 품셈 및 실적공사비 하락 등으로 예정가격이 물가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공사비 인상을 건설업체가 부담하고 민간공사에서도 하도급업체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내역서 상 간접비를 구분하는 내용이 담긴 건산법 개정안(2020.9.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는 것을 고려해 항목별 공사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공사비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적정임금제 도입은 하수급인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임금보장을 이유로 노무비에 대한 보전 없이 법정임금을 정하면 건설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위반 시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강제성을 취하는 것도 과도하다고 밝혔다. 

또한 적정임금제의 부작용으로 △최저임금과 다른 건설업만의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에 반하고 △임금 상승이 내국인력 유인으로 이어지지 않고 외국인력만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며 △기능인등급제의 등급평가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적정임금을 시행하면 공사비 상승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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