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을 할 때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심사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20일까지 관련 의견을 듣는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기술 지정을 신청 또는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 심사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정부인증 신기술·신제품의 공통 운영 규정인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의 수수료 상한액으로 조정했다.

1건당 1차 심사수수료를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심사수수료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신기술사용협약서’와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동의서’ 제출 시 기존에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던 것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비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감액해 지급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항을 정했다. 설계도서 검토 결과 시정·보완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비용을 미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