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연구개발 특구에서 신기술 실증을 추진할 경우 해당 신기술에 대한 규제의 일부나 전부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 즉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실증이 어려울 때, 관련 규제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 특례 제도다.

연구개발특구 내 대학과 출연연 등 모든 공공연구기관은 실증 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실증 특례의 신청, 지정(세부 심사기준 등), 유효기간 연장(기존 2년+ 연장 2년 이내), 시정 명령, 취소와 관련된 행정 절차와 서류 등 실증 특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도 명시했다.

실증 특례 추진 계획 및 안전성 확보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의 공동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고, 실증 특례 신기술 실증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보험 금액 기준 등도 명시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 도입은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창출의 요람으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되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다양한 혁신 주체들의 신기술 창출에 규제가 문제 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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