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외공관을 새롭게 짓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12일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과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재외공관 건물은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경우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외교부는 환경부·국토부 녹색건축인증과 같은 국내 친환경 건축 인증 기준을 참고해 재외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올해부터 추진 중인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처음 적용된다.

참여기관은 올해 안에 글로벌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수립한 뒤 2~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재외공관에도 그린스마트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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