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98)

법인이나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또는 부재지주 농지 등에 대해서는 세제상 막대한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1970~1980년대에 이와 관련된 법들이 제정돼 지금까지도 특별한 개정 없이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과세대상
현재에는 주택, 별장과 비사업용토지가 과세대상입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이고 이는 곧 ‘투기용’이라는 관점입니다. 투기용이니 세금을 추가 과세해 투기유인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 토지를 사서 공장을 짓거나 사옥을 짓는 것은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잉여금을 재원으로 토지를 사서 가치가 상승하면 양도하는 행위 등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추가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더 복잡해집니다.

분양공사업을 하는 건축공사업의 경우 분양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지만 사업 타당성이 안 맞는 경우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 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토지로 갈아타는 경우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투기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해 과세하면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2. 비사업용 토지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법인이 보유한 토지이더라도 재고자산 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처분시점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전 기간에 대해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하고 재고자산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농지, 임야,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을 말합니다.

조세심판원은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법인(주택신축 및 매매임대업 등을 영위)이 주택개발 사업시행승인을 받고, 목공사 및 부대시설공사 착공신고 후 택지조성을 위한 선행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토지를 양도했음에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양도소득 법인세 계산방법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취득부대비용, 자본적지출 등을 포함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는 공제하지 않으며, 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