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8일 이상 일하면 납부본사와 구분 별도 사업장으로”

건설사업주는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는 모든 건설근로자들에 대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토록 해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건설현장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와 관련한 내용을 9일 회원사에 안내했다. 

전건협은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본사와 구분해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하는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건설현장 사업장 분리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일이 7일 이하더라도 국민연금 신고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건설공사 준공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 △공사계약서 등이다.

전건협은 또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대상공사요건(공사계약 1개월 이상, 계약 시 사후정산 내용 포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본사 소속으로 분류돼 합산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를 숙지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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