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98)

건설사업자가 공사현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고는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거의 80%가 적용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고용산재 개산확정 보험료 신고 시에 보험료를 거의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 적용제외 조항이 개정되면서 거의 모든 특고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특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바뀌어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거의 모든 특고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산확정보험료 신고 시에는 반드시 특고의 노임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조사 징수를 받을 수 있다.

일반 부과고지 사업장에서 특고의 노임과 관련해서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준보수를 고시하는데 이는 유형별로 다양하다.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또는 장비사용료에서 노무비율 30%를 곱해 보수총액을 산정한다. 건설기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고라도 공사금액이 아닌 노임으로 받아 가는 경우에는 225만4040원을 30으로 나누어서 그달에 일한 만큼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총액으로 산입해야 한다. 그 전액을 산입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또 특고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50%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따라 노임 지급 시 반드시 산재보험료의 50%를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 산재보험료는 기업이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특고는 기업과 종사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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