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피해사례·예방 조치사항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공사시 통신케이블 절단사고 피해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홈페이지(www.kosca.or.kr)를 통해 지난 5일 안내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부천에서 진행된 가지치기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해 광케이블이 손상됐고, LGU+는 손해배상액 700만원을 청구했다.

대구 지역의 지하철 환기구설치 굴착공사 과정에서도 지중케이블이 단선돼 3000만원을 청구했다. 인천 지역에선 방음벽설치 굴착공사 시 지중케이블 단선으로 4000만원을 청구했다.

LGU+는 통신케이블 절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규격을 초과한 무리한 화물과 설치물 적재를 자제하고, 도로 운행 전에 집게 크레인, 화물 적재함 등 설치물의 정위치를 확인한 후 운행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운행 중 도로 횡단 지상고가 낮거나 충돌이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LGU+에 인상을 요청하고, 굴착공사 시 지하매설물을 사전조회하며 공사 진행 시 LGU+ 직원 입회를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작업 중 케이블 단선 또는 손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LGU+에 통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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