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공법 대비 공사비 증액돼도 사업비 산출 시 반영
기존 건설기준과 상충되는 경우도 공사에 적용 허용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마련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건설기준, 품질 검사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해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 선하기 위함이다.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인 사항을 정의하는 ‘일반사항’, 스마트마당의 활용방법 등을 규정한 ‘스마트건설기술 마당’,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활용’,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후 사후의견과 피드백을 통한 기술확산과 발전을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사후의견’으로 구성돼 있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건설공정에 적용할 수 있다.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공법 대비 공사비가 증액되더라도 이를 사업비 산출 시 반영할 수 있고, 기존 건설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기술의 기본자료를 등록하고 이를 발주, 설계, 시공에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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