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입찰단계서부터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의 단속 대상과 조사 시기를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현재 추정가격 1억원에서 10억원 범위의 공사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단속대상이 약 30% 증가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사전에 실시하는 단속 외에 ‘계약 후’까지 조사시기를 넓힌다. 착공 후에도 현장과 업체를 점검해 건설업 등록기준 유지 여부와 준법 시공 여부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계약 후에라도 불법하도급, 건설업 등록증 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이나 계약 해지·해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활한 사전단속을 위해 입찰공고에 단속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응찰자에게 단속 내용을 정확히 알린다. 사전단속 내용을 건설사 스스로 확인·점검한 후 응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동의서에는 △기술인력의 타 법인 임직원 겸임 △단시간 근로자·재택근로자 등 비상근자 △자격증·경력증을 소유한 지인의 비상근 채용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 △실질적 본사가 다른 시·도에 있는 경우 등을 위법행위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밖에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가짜건설사 등 건설업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로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공공공사 평균 입찰률이 38% 감소했다. 228개 건설공사 입찰에서 435개사를 사전단속해 117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92개사에게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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