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건설업 3진 아웃제 대상에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포함된다. 또 건설기술인을 발주자 승낙 없이 다른 현장에 배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국정감사, 지자체 등의 권고·지적·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됐다.

현행 건산법은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받고 5년 이내에 다시 2회 이상 위반시 건설업 등록말소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는 시장 교란행위가 더 크고 다른 불법하도급에 비해 적발횟수도 많지만 3진 아웃제에서 빠져 있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무등록 하도급도 등록말소까지 내려질 수 있게 해 부실시공 예방과 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또 영업정지를 대체해 내려지는 과징금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현행 규정은 건설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실적 허위보고, 하도급 허위통보, 안전점검 미이행 등을 저지르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종합공사업의 연간 계약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업체수가 154개인 점을 감안해 대체 과징금 상향이 필요하다는 국무조정실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공사에서 건설기술인 중복배치에 따른 처벌을 강화한다. 건설공사에 배치한 건설기술인을 발주자의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임의로 중복배치한 경우 사실상 해당 건설현장에는 배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적기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견적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건설업 교육은 전염병, 천재지변 등 사유가 발생하면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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