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말까지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실시
경기도, 채용 전 의무검사 시행…‘음성’만 신규채용 가능

정부가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급증한 외국인 확진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및 변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높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먼저 이달 17∼31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람과 외국인 근로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특히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1일 3600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 중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격리 기간 중 지정된 숙소를 이용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자가격리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주 1회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前)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업주는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할 수 있다.

도 현재도 안산시에서 지난 1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채용 전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기초지자체 중 가장 외국인 비율이 높은 안산시는 지난 설 연휴 직전에도 외국인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모임·이동 자제 캠페인을 벌이고, 외국인주민상담센터를 통해 통역 지원을 병행해 지자체 방역 수범사례로 꼽힌 바 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이 지난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의 검사 인력을 증원했고,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외국인 밀집 지역에 ‘이동 선별검사소’가 운영됐다. 이동 선별검사소에서는 직업소개소 및 파견업체 관련자 880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도 “지난 한 달간 경기도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경로를 보여왔다”며 “이는 아마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그 외국인 커뮤니티에 속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돌아가면서 집단감염이 전개되는 양상”이라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