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처리 거친 잔재물만
내년부터 반입 허용 방침

내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대형 건설폐기물을 바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돼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8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감축 로드맵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매립지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대형 건설폐기물을 직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간처리업체에서 분리·선별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반입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해당 계획은 2025년까지 건설폐기물류 반입량을 2019년 대비 50%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에 따라 추진됐다. 건설폐기물류에는 대형 건설폐기물뿐 아니라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중간처리잔재물 등도 포함된다.

매립지공사는 내년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선별장이나 민간 수집·운반업체에서 분리 선별한 뒤 반입하도록 해 반입량을 전년 대비 10%씩 매년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간처리잔재물도 2023년부터 전년 대비 반입량을 매년 10%씩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건설폐기물류 반입수수료는 현재 9만9893원(1t당)에서 2025년까지 민간 소각단가(28만2150원)의 80% 수준인 22만5000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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