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보고서서 제기

노후 인프라 증가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현재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1·2·3종 시설물은 총 16만381개로, 이 중 준공 후 30년 이상인 노후 시설물이 17.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10년 뒤에는 30년 이상된 노후 시설물 비중이 26.8%로 증가해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노후 인프라도 민간투자사업이 가능하나 민간투자사업을 평가하는 총사업비, 예비타당성조사 등 세부 기준이 대부분 신규 건설사업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법률과 민간 활동 채권(PABs) 등으로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의 사업성 개선과 비용 저감을 유도하고 있으며, 영국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전체 수명과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시설물의 계획·조달 및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호주는 2016년부터 우선 투자해야 하는 인프라 우선순위 목록을 정기적으로 작성해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노후 인프라 개선에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노후 인프라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호주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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