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영업정지 처분 잇달아
경기도는 전담부서 인원 늘려
타지자체도 자체 기준 갖고 동참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무실 공동사용, 기술자의 비 상시근로, 단기차입 통한 자본금 충족 등의 방식으로 등록기준을 맞춰오던 업체들이 영업정지를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전문건설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작된 상호시장진출 허용공사에 사전단속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이보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경기도와 서울시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가 아니라도 단속을 하고 있다. 올해는 단속 확대 방침을 세웠고, 이에 동참하는 기초지자체들도 속속 생기고 있다.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은 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업체를 걸러내기 위해 적격심사 단계에서 낙찰자의 등록기준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여부와 상관없이 단속에 나서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2019년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는 추정가격 1억원에서 10억원까지의 공사를 대상으로 단속했지만 올해부터 상한선을 없애기로 했다. 특히 입찰자격에 지역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낙찰된 타 지역업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또 입찰 단계뿐만 아니라 계약 후 현장·업체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입찰공고에 사전단속 동의서를 제출토록 명시해 업체들의 등록기준 유지와 준법 시공을 유도한다.

도는 제도 확대 시행에 맞춰 관련 부서의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 종합평가에 사전단속제 항목이 들어가면서 20여개 시·군이 제도에 동참하고 있고, 그 외 지자체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지자체에선 인력부족 문제로 단속에 한계가 있지만 도청 공무원의 현장점검 동행 등을 통해 지원·보완하려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부터 단속에 나선 서울시도 대상을 시가 발주한 2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5명 규모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두 지자체가 공개한 처벌사례를 살펴보면 △4대 보험 신고만 하고 상시 근무하지 않은 경우 △타 법인과 사무실 공동사용 또는 불법건축물 사용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자본금을 제시한 경우 등이 있었다.

제도 도입 후 입찰 경쟁률이 31~38%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한편 기초지자체들도 자체 기준을 마련해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전남 해남군은 2000만원 이상 공사낙찰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양평군은 8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 화성시는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사전단속에 나선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