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50)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함은 공사목적물 등에 하자가 있을 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수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부담하는 하자보수를 담보하는 책임을 말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함은 공사와 관련해 수급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

도급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 내지는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거나 가중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해 그 책임을 하도급업체에게 가중하는 경우는 더욱 심하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하자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사업자가 결정한다’,‘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하자라고 확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원사업자가 제공한 자재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한 경우 이로 인한 하자의 발생은 수급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사업자가 사용한 자재나 장비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실제 하자의 발생여부를 떠나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요구하면 시한 이내에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수급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가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수비용의 2배를 원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사항들을 들 수 있다.

나아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령이나 원도급계약에서의 기간보다 더 장기간을 하도급계약에 명시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4호 및 하도급법시행령 제6조의 2에서는 원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공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부당하게 가중하는 것도 부당특약으로 양 당사자가 하도급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하도급법의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고 그 효력을 부인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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