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99)

지난 호에서 물가변동과 관련된 현재 경제 동향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짚어봤다.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필자는 현장에서의 자재 및 노임의 상승률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건설현장에서 발생될 실행 공사비 상승의 수준은 악몽과도 같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상승한 자재의 단가는 각종 지표에 즉각 반영되지 못하고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점은 물가변동을 지표에 의지해 승인하는 제도 하에서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시공사에게 즉각적인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어려움을 안겨준다.

2008년 단품 ES(에스컬레이션)제도는 많은 시공사가 이미 물가변동으로 인한 피해를 본 후에야 사후약방문격으로 제정된 바 있고, 제도가 시행될 시점에는 이미 물가안정화가 이뤄진 이후여서 사문화된 정책의 대표 케이스로 평가된다. 팬데믹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현장리스크를 미리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처럼 분명하다.

먼저 현장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매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물가변동 계약관리는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다만 총액 ES의 검토만 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단품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계약금액 중 총액이 물가변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단품 ES제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액으로 ES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개별 전문건설업체인 하도급업체의 경우에는 단품의 가격급등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특히 이러한 단품에 대해 조정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현장관리자로서 관리해 주어야 할 중요한 리스크라 볼 수 있다.

또한 단품 ES의 경우에는 추후 총액 ES 시 해당 부분만큼을 감액해줘야 하는 부분이어서 계약금액 조정 시 전문가 의뢰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특히 공공 공사든 민간공사든 발주자나 시공사는 단품 ES의 정산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기관에 의뢰해 현장관리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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