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회·토목학회, 온라인 토론회 
“원·하도급 의무 명확히 구분해야”
“안전조치 준수 확인절차 명시를”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해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라며 건설현장 특성에 맞는 시행령·규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축학회와 대한토목학회는 1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업 적용관련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학계와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건설업 적용에 관한 현장 의견을 발제를 통해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중대재해법의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건설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김학노 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용자연합회 대표는 “안전·보건 의무와 관련한 원·하도급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이같은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의 부담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가수주, 돌관작업 등이 재해예방의 걸림돌이라고 말하면서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목설계 전문업체인 ㈜이산의 임광수 부회장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에도 운전자가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따지는데, 중대재해법 관련 처벌이 이뤄질 때에도 안전 관련 조치들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계회사 ㈜유신의 정철구 전무이사는 “1000명이 넘는 우리 회사의 경우 한두명의 실수나 과실로 인해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며 “‘과잉 처벌 또는 중복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 마련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KOSHA 전문건설업협의회 조봉수 회장은 “각종 규제들을 소규모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킬 수 있겠냐”며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등 예방 인프라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안홍섭 군산대학교 교수는 “건설업체들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비를 줘야 한다”며 “사업주들도 저가로 공사에 참여해 사람잡는 일이 발생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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