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지난 4일 마련했다. 스마트건설기술 가이드라인은 건설기준, 품질 검사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해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졌다. 가이드라인은 발주청이 스마트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기존 공법 대비 공사비가 증액되더라도 이를 사업비 산출 시 반영할 수 있고, 기존 건설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