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입법예고…보험료는 0.7%씩 사업주와 분담

오는 7월부터 건설기계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하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정책과 관련해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은 7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등 2개 직종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적용제외 소득기준도 명시했다.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보험료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해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보험료 상한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기로 하고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을 결정할 때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특고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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