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 본사와 소속 전국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2019년, 20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한데도, 올해 들어서는 매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태영건설 본사와 전국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신속하게 감독해 추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본사 감독 시에는 고용부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및 외부 전문가가 직접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여부, 안전투자 및 안전관리 활동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확인·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본사 차원에서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 하청 근로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는지 등도 살펴본다.

본사 감독 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안전중심의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밀착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현장 감독에서는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현장에서 원청인 태영건설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법 위반 현장에는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와 함께, 필요 시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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