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용역단가’를 정하는 등 가격경쟁을 제한해 온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설명을 보면 이 단체는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5년간 건축구조 기술용역 관련 용역단가를 결정하고, 구성원인 건축구조기술사들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건축구조기술사는 도면 등을 만들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기술전문가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는 관련 기술사의 94%인 1021명(2019년 7월 말 기준)이 속해 있다.

그동안 이 사단법인은 ‘벽식 아파트’, ‘복합구조 아파트’ 등 건축물·면적별로 최소용역단가를 결정하고 시행했다. 또 내부 윤리규약 상에 구성원들이 대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해 이를 준수할 것을 안내했다.

‘최소용역단가’, ‘기술용역 대가의 기준’ 등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9년 12월에서야 폐지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약 94%를 사업자로 두고 있는 이 단체의 행위는 관련 기술용역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