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되는 불공정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23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3008건이다.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유통, 약관 분야의 여러 분쟁을 공정위 심의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끼리 해결하도록 중재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소송에 나설 경우 피해를 구제받기까지 몇 해가 걸리지만 조정을 거치면 상대적으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정원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은 2017년 3354건으로 직전해 와 비교해 38% 급증했고, 2018년에는 3479건으로 소폭 더 늘었다. 그러나 2019년에는 303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3% 떨어지더니 지난해(3008건)로 또 줄었다.

거래 분야별로 보면 하도급 분야에서 21%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가맹은 19%, 대리점거래는 15%, 대규모 유통업거래는 3%씩 빠졌다.

반대로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약관’ 관련 분쟁을 조정해달라는 신청은 2019년 199건에서 지난해 510건으로 156% 증가했다. 대형 플랫폼을 사칭해 광고대행 계약을 맺은 후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등 광고대행 관련 분쟁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 신청 건수도 지난해 976건으로 직전해 보다 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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