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앞으로 기업이 3~6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임금보전방안을 마련·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주52시간제의 보완입법으로 마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사업주는 대상 근로자, 단위 기간, 주별 근로시간 등의 내용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

또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 고용부 장관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3~6개월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50인 이상 기업이 임금 보전 방안을 고용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8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5~50인 미만 기업은 7월1일부터 적용된다. 1차 위반시 80만원, 2차 위반시 1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개정 근로기준법은 3~6개월 탄력근로제와 정산기간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를 도입할 때,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연속 휴식을 안 줘도 되는 예외사항으로 △재난 및 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등을 새롭게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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