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시정·지적사항 후속조치…안전관리·재해 사전예방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아파트 공사현장 15개 단지 대상 안전점검을 한 결과 163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발표에 따르면 도는 지난 2~10일 272개 단지 아파트 건설현장 가운데 지하터파기, 흙막이 공사 등 해빙기에 취약한 지반공사가 진행 중인 15곳을 건축, 토목, 건설안전, 소방분야로 구분해 안전 점검<사진>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건축 20건, 토목 39건, 건설안전 63건, 소방 41건 등 모두 163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우선 건축분야에서는 △시스템비계(높은 곳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공장에서 제작한 가설 구조물) 하부 고정상태 불량 △비계 낙하방지 안전망 미설치 △개구부 주변 추락방지 안전조치 소홀 등이 적발됐다.

또 토목분야에서는 △흙막이 시공 불량 △굴착사면 산마루 측구(배수로) 미설치 △토류판 용수 발생 안전취약구간 중점관리 등이, 건설안전 분야에서는 △작업자 안전통로 미확보 및 건설자재 무단적치 △지하 작업장 조도 미확보 △건설장비 전도방지 미조치 등이 발견됐다.

소방분야에서는 △사무소 내 확산식소화기·화재경보기 미설치 △위험물 저장소 주변 대형소화기 미설치 △가연물 주변정리·출입통제 미조치 등이 파악됐다.

도는 가벼운 사안 2건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했고 나머지 161건은 해당 시·군에서 조치하도록 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건설현장 사고는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건설안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특별점검은 물론 품질점검 시에도 안전 분야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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