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 덮개나 방진벽을 사용하지 않는 등 비산(날림)먼지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장 28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이달 11일, 12일, 15일 대형 공사장 255곳을 단속한 결과 비산먼지를 불법 배출한 2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공사장들은 세륜시설(차량 바퀴의 흙이나 먼지를 씻는 시설) 미가동 18곳, 방진벽 미설치 7곳, 방진 덮개 미설치 3곳이다.

A업체는 차량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먼지를 발생시켰고 B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를 가동하지 않고 공사 차량으로 토사를 반출하다가 적발됐다.

공사장에 토사를 쌓으면서 방진 덮개를 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평일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될 때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공공과 민간 부문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은 조업·공사 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저감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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