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원 감사 후속 조치 적극 이행”

조달청은 최근 감사원이 통보한 입찰 담합 손해배상 관리 등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괄적으로 5년으로 적용했던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그 외 공공기관은 민법에 따라 10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달 업체 편의를 위해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가 무상으로 대행하던 우수조달 물품 지정 신청서 접수·확인 업무는 위탁예산을 즉시 확보하고 경쟁 절차를 통해 위탁업무 수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업무 등 나머지 개선사항은 감사수감 때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해 개선을 마쳤다.

이현호 조달청 차장은 “감사에서 미진한 점들이 발견된 만큼 겸허한 자세로 즉시 시정 조처할 계획이며,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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