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 방침…신용카드 자동이체 사용자에 보험료 감액 혜택 적용
‘체납액 납부 곤란’ 인정 땐 신용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제외 등

내년부터 근로일수나 시간이 모자라도 매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8일 이상의 근로일수, 6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득기준’을 추가해 근로일수·시간이 부족해도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인 월 220만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시행령은 사업장에 대한 제도 안내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동이체에 따른 연금보험료 감액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포함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동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한데, 기존의 보험료 감액 혜택은 계좌 자동이체 대상자에만 적용됐다.

이에 납부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 감액 대상으로 추가하고, 건당 230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을 적용한다.

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용자의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지 않도록 한 ‘체납 자료 제공 제외 사유’ 및 ‘제공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체납액 징수 유예기간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재해·도난 또는 사업상의 현저한 손실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체납 자료는 문서나 전자파일의 형태를 갖춰야 하며, 사용자가 체납액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생계유지 인정 기준’도 다듬었다.

기존 지급 1순위 대상인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4순위인 손자녀, 5순위인 조부모 부분과 관련해선 사망자가 손자녀·조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생계유지 조건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손자녀에게는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는 동거 중인 자녀가 없어야 한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이러한 연금 수급권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도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이 추가된다.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도 건강검진·의료급여, 보험사기 관련 자료가 새로 추가된다.

그 밖에 고유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외에 운전면허번호에 대한 수집·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수산업법에 따라 양식업이 어업에서 분리되면서 국민연금법령 상 ‘농업·어업’을 ‘농업·어업 및 양식업’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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