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상생 생태계 논의
현행 수직적 상하관계 대안으로
공사 주체들이 이익·책임 공유
‘프로젝트 얼라이언스제’ 제시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수직적인 구조가 야기하는 불공정 행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호주·뉴질랜드의 ‘프로젝트 얼라이언스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돼 조명받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건설·자동차·조선 등 산업의 상생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지난 2월 산업별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있는 ‘기업간 상생일자리 조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발표가 있었다.

건설업의 경우 이익공유제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협력사례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 얼라이언스’ 제도가 제시됐다.

이 구조는 발주자와 시공업체 등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이익과 책임을 함께 공유하는 모델이다. 기존에 ‘발주자→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로 이어지는 수직적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는 달리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얼라이언스는 크게 얼라이언스 리더십 팀(ALT)과 얼라이언스 관리 팀(AMT)으로 구성된다. 공사참여자 간 협의와 동의 과정을 거치면서 건설공사를 진행한다. 수익과 손해를 함께 부담하고, 공사가 끝난 후에도 하자 등 결함 여부를 공동으로 검토한다.

세부적으로 ALT는 발주자, 시공업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AMT와 의사소통을 하며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AMT는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소속 인원으로 구성되고 공식적으로 공사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다.

연구진은 전문건설과 종합건설의 업역 규제 폐지와 상호시장 진출 정책이 연착륙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공공 국책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볼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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