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지자체 등에 제시
소송 규모 수백억 달할 듯

4799억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저질러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17개 레미콘 제조사에 대해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근 조달청은 각 지자체 등에 손해배상 공동소송 참여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담합을 저지른 업체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기관들과 손을 잡고 공정경쟁 취지에 맞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조달청은 다음달 중 소송대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동소송에 참여의사를 밝힌 한 지자체는 “국가와 시에 대한 레미콘 회사들의 담합을 막고 입찰의 공정성과 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하며, 담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담합 규모가 5000억원대에 육박하는 만큼 소송액도 수백억원까지 산정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공정거래 변호사는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청구액이 나오겠지만 손해배상률을 5% 내외로 산정해 소를 제기해도 200억원대가 넘는 대규모 소송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공정위는 ㈜동양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에 대해 과징금 198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4799억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일명 ‘물량 나눠 먹기 담합’을 했다. 

당시 제재 대상 17개사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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