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영세전문건설사 보호 위해 지자체 등 발주기관에 요청
전건협 등 건의 반영… 발주 세부 기준 개정안 곧 행정예고
업계 “종합, 전문공사 잠식 조짐” 더 과감한 보호장치 촉구

정부가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전 방식대로 발주해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발주기관에 독려하고 나섰다.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회의에서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전 방식대로 발주할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소액 전문공사는 법 취지대로 전문시장으로 남겨두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이는 전건협 및 각 시·도회가 연초부터 발생한 입찰 불균형,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시장잠식 문제점 등을 정부와 정치권, 일선 발주기관에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전문업계는 특히 영세 전문건설사의 생존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을 적극 알리고 제도 개선과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력히 건의해 왔다.

국토부는 전문업계와 수차례 간담회 등 자리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후 최근 지자체와 교육청, 산하기관에 보완대책을 전달했다.

2억원 미만 공사는 업역 폐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고, 공사종류를 변경할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에 기재토록 했다. 주된 공종의 수는 상호시장 교차진출의 취지를 고려해 과다하지 않게 하도록 요청했다.

국토부는 또 발주 세부기준을 조속히 개정키로 했다. 세부사항으로 △2억원 미만 공사는 종전대로 발주 △관급자재 포함된 일정 규모 전문공사는 종합업체 도급 제한 △주된 공종만 입찰공고문에 기재 △등록기준 자본금 확인 간소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달 중 행정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업계에서는 더 과감한 영세업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종합업체의 전문시장 잠식이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건협이 조사한 3월 중순까지의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사의 수주현황을 보면, 전문공사에서 종합업체의 수주는 건수 기준 약 25.5%(1231건 중 314건), 금액기준 20.1%(4410억원 중 889억원)의 점유율을 보였다. 반대로 종합공사에 대한 전문업체 수주는 7.1%(1020건 중 73건), 4.9%(5489억원 중 273억원)에 그쳤다.

금액 기준으로 종합공사의 상호시장 진출허용 공사가 더 큰 규모다. 하지만 실제 상호진출로 이어지는 공사는 전문공사에서 4배나 많아 종합업체로의 수주 쏠림현상이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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