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내달부터 시행

앞으로 소방시설 자체 점검 항목이 일원화되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점검 결과 데이터 관리가 강화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은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관계인 등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작동기능 점검과 종합 정밀점검으로 구분된다.

작동기능 점검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 정밀점검은 작동기능 점검을 포함해 소방시설 등이 화재 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게 된다.

그동안 작동기능 점검과 종합 정밀점검은 결과보고서와 점검표가 달라 보고서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작동기능 점검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 전산시스템 구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새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은 서로 달랐던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의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자체 점검 항목 및 점검표를 통합해 하나의 서식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했다.

일원화된 점검항목을 코드화해 온라인(소방민원센터)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할 수 있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도 가능해졌다.

또 그동안 소방시설의 관계인 등은 작동기능 점검 결과만을 2년간 보관해왔으나, 새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에 따르면 종합정밀점검 결과도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감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는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도 개정된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고민자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산화된 점검 결과는 분석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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